시작하는 글
살아가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양하며 그중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 되는 의무적 성격을 지니는 것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그중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개념과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의미 기준일 납부기한
종부세는 매년 이맘때 쯤이죠 6월 첫날 즉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주택과 토지를 해당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해당 구분 범위 내 자산의 공기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계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만큼 대상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는 재산세를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납부하라고 부과하며,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유형별 공제금액에 대한 자료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과 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은 2 주택 이상은 9억 원까지, 1 주택은 12억 원으로 당연히 무주택자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 즉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까지 공제되며 사무실이나 상가 등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는 80억 원까지가 공제되는 금액으로 다시 말하면 각 자산 유형별 공시가격(지가) 합산 가격이 공제금액 이하에 해당된다면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는 매년 연말쯤 무렵으로 12월 1일부터 15일이나 납부하는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까지이며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은 6월이니까 아직 시작적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날짜는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만약 내야 할 종부세 금액이 250만 원 넘어간다면(초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신청하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 다음 상단에 나온 항목 중에서 '신청/제출'에서 종부세 분납신청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택스에서 신청/제출 항목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부세에는 농특세 즉 통어촌특별세 20퍼센트의 금액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놓고 부담스럽다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가산세 등
종부세에 대한 세율은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올해 즉 2023년도 개인을 기준으로 2 주택이하는 0.5% ~ 2.7%, 3 주택 이상에 해당된다면 0.5% ~ 5.0%로써 전년도에 비해 6%의 수준에서 1%가 감소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금액에 10%이며(부당 과소신고는 40%), 상황에 따라서 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 내용은 하단에 나온 이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세금적인 부분이라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무리하는 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금액을 초과한다면 내야 하는 것으로써 납부고지서 등에는 산출내역이 대부분 나와있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간을 체크해 두시기 바라며, 종부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변동 관련 자료를 숙지한다면 종부세 산출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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