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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와 꿀팁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과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 보는 법

by 행운바라기♡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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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수많은 종류의 문서들이 있으며 각각 서류들이 표시하는 내용과 필요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상이한데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과 채권채무액 등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보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발급은 먼저 주민센터나 주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발급기가 멀리 떨어져있거나 잘 찾지 못하거나 시간제약 등의 사유로 인터넷에서도 발급이나 열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이트의 주소와 메뉴를 찾을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사이트를 연결하는 페이지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과 열람은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회원가입을 해야지 발급 또는 미열람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나 조회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더라구요 처음 열람할때 비회원으로 했다가 화면 오류인지 몰라도 결제 후 페이지가 사라졌는데 다시 내역을 조회하려니까 다시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못 찾은 적이 있었는데(아까운 내돈 700원이 ㅠ) 회원을 가입하는 방법은 일반적은 다른 사이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발급은 위의 예시에 나온 화면처럼 첫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밑으로 세부적인 열람/발급 항목들이 펼쳐지는것을 볼 수 있으며,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하려면 하위 항목 중 부동산을 선택 그리고 열람하기 또는 서면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와,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동과 호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도로명 주소는 포털 사이트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유형은 크게 토지, 건물 그리고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나면 하단에 대략적인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지번 등을 볼 수 있으며 전체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와 내용 보는법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신용카드나 휴대폰 또는 이체 등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결제를 완료하면 하단에 나온 열람 또는 발급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보통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는데 그러면 다음 달 요금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청구되더라구요.  열람은 말 그대로 등본사항을 보는것이고 발급은 보통 출력용으로 사용하는데 열람으로 선택하면 화면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해보면 서류나 화면이 크게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표제부에서는 건물에 대한 소재지번, 명칭, 면적, 그리고 대지권이 있다면 대지권에 대한 내용, 건물인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면적과 구조, 층수 등의 사항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데 여기부분에 소유권과 이전에 관한 사항, 경매나 공매관련 이력, 압류나 가압류 이력 등이 순서대로 순위번호로 표시되며 만약 앞의 이력이나 사항이 말소가 되었다면 빨간색으로 해당 내용에 한줄로 그어진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압류, 소유권이전 등의 사항은 주로 소유권과 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갑구에 표시되는듯 합니다. 을구에서는 말그대로 소유권 이외의 사항인데 여기에는 주로 당시 소유주가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렸따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과 채권채고액 그리고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 그리고 채무자 등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별로 조금 씩 다르며 보통 빌린금액의 110% ~ 120%정도로 설정되는데 예를들어 천만원을 빌렸다면 1,100만원 또는 1,200만원이 채권최고액으로 표시가 되는데 중도에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최초설정한 채권최고액이 표시가 되며, 모두 상환하였다면 말소신청을 통해 해당 내역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의 내용과 동일하게 을구 부분 또한 말소가 되면 해당 사건이나 표기란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며, 말소가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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