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말
주택 아파트 공시가격은 쉽게 말해 해당 주택의 가격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 정도 쯤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가격으로(실제 가격을 의미하는것은 아님) 이를 토대로 각종 세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죠 매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자료나 시장상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하는데 공시가격은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것과 표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에 공시가격을 나타냅니다.
공시가격 조회 확인 방법
공시가격을 조회 확인 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조회보다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도, 충청도 등 각각의 시군구의 구청 등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개별주택의 주소는 당연히 알아야하며 열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태의 공시가격도 홈페이지에서 확이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으어야 수월하게 검색 할 수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포털 또는 도로명주소라는 사이트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또한 열람이 가능하며 여기서도 또한 도로명주소를 기본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이미지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화면으로 보시는것처럼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유형(개별단독주택, 표준주택, 공동주택)을 먼저 선택한다음 각각의 열람 페이지 또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뜻 그리고 확인 방법
공시가격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것으로 땅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개념으로 나타내며, 이는 국토부에서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감정평가 검증 등을 통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해당 토지와 관련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개발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되는 자료로써 활용되며 개별 공시지가 또한 각각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가능하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화면은 국토부 공시지가 확인 홈페이지 화면 중 일부로써 여기에서도 앞서 포스팅한 공시가격처럼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연도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산, 일반, 가지번 등)과 도로명 주소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공시가격와 공시지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미와 각각의 가격 또는 지가를 확인해보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공시가격와 지가의 의미차이가 혼동되었는데,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세금 산출 등에 기초가 되는 가격이고, 공시지가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구분 할 수 있듯이 '지가' 즉 토지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공시지가나 가격을 자주 찾는 경우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으나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면 될듯하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의미와 조회하는 방법에 관한 정리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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