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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와 꿀팁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포함 수수료 등 확정일자 받는 법 서류 보기

by 행운바라기♡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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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와 서류들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번 포스팅은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는 법 그리고 관련된 서류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개요

확정일자는 새로운 곳에 이사 온 사실과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계약과 서류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3의 공인된 기관이 확인하는 일종의 공증의 역할을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하나의 중요한 사유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고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누락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이사 온 곳에 살며 확정일자 또한 받아야지 만일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 우선적으로 배당금(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1.주민센터에서 진행 및 준비물 서류와 수수료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인 주민센터에서 진행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의 준비물을 챙겨서 가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다음 담당 직원이 확인 후 계약서에 해당 날짜와 번호 등이 적여있는 도장을 찍어 주는데 사정 상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대리인일 지정하여 가능한데 이때 준비물은 위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즉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요즘은 현금이 없다면 대부분 카드사용도 가능하더라고요

2.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과 수수료 등

인터넷등기소'라는 곳에서도 확정일자를 받는데 많은 행정절차가 민원 24에서 진행하지만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등록하고 수수료를 결제 및 제출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준비물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는 본인 확인이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되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는데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있는 법무사 등이 대리인으로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업무를 진행하는 평일을 기준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만약 오후 4시 이후 신청하는 등 늦게 신청하면 다음 평일날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를 진행하면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휴대폰 또는 간편 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등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청서 작성 시 받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선택하며 계약구분을 신규 또는 재계약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건물 유형을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물인지를 선택한 다음 부동산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소재지는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검색해서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맺는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도 받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전세 이사를 했을 때 빠른 처리와 확정을 위해서 이사하는 날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겨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했으며, 한 번에 진행하면 향후 누락될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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