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살아가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소득 등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들을 종종 겪게 되며 그러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것들과 특정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것들 등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진행할 콘텐츠는 고용임금확인서에 관한 내용으로써 의미와 발급기관 및 작성방법 등을 정리하여 필요하신 분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문 - 고용임금확인서 관련
1. 고용임금확인서 뜻 발급기관
이는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근무하며(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이력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여 회사 측에서 지급한 월급이나 상여 등을 기재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는데 이를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면 회사에서 얼마의 어떤 임금을 받고 근로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등본이나 각종 민원증명서들처럼 국가기관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재직하고 있거나 근무를 하였던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용임금확인서는 대체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며, 각종 은행 관련 업무나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필요하며 얼마 전 마감되었던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과 관련하여 이 확인서가 또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고용임금확인서 작성방법 및 기타 내용
작성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양식이 구비되지 않는 곳들도 있을 수 있기에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구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시 피고용자 즉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발급을 요청한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 피고용자가 하는 업무의 성격(하는 일) 등의 인적사항과 고용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임금을 지급한 형태(일당제 또는 월급제)로써 일당제의 경우 한 달 평균 고용일 수와 하루(1일) 임금, 월급제의 근로자인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과 여비 등 기타 금액 등을 표시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내용의 파악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한 기관의 양식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예시로 나타낸 이미지 자료나 온라인상에 다른 자료들을 참조하여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구비하거나 언터넷 상에서 이와 관련 서식들을 구하여 피고용자분들이 요청 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양식이 없는 곳이라면 서류들이 필요할때가 있기에 미리 준비해놓는게 좋겠죠
최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목록 중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의 서류를 저축지속가능성의 확인과 관련하여 해당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만약 발급을 요청하는 회사에서 재직 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으면 연금공단에서 연금가입증명 등으로 근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상황이 그렇지 앉는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번에는 포스팅을 통하여 고용임금확인서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포스팅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는 각종 지원금 신청이나 자신의 임금현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필요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이를 작성 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관련사항을 누락과 오류 없이 작성 확인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짧게 정리하였으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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